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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스스로 직업을 선택한 후 현지에서 연금보험을 납부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중화인민공화국 군인보험법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명령

56 호

중화인민공화국 군인보험법' 은 이미 중화인민공화국 NPC 제 11 회 인민대상위원회 제 26 차 회의가 20 12 년 4 월 27 일 통과돼 현재 20 12 년 7 월 27 일부터 시행됐다.

후진타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2065 년 4 월 27 일 438+02

중화인민공화국 군인보험법

(20 12 년 4 월 27 일 NPC 제 11 회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26 차 회의 채택)

카탈로그

제 1 장 총칙

제 2 장 군인 사상자 보험

제 3 장 퇴직 연금 보험

제 4 장 퇴직 의료 보험

제 5 장 군대 실업자 배우자 보험

제 6 장 군사 보험 기금

제 7 장 보험 취급 및 감독

제 8 장 법적 책임

제 9 장 부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군인 간의 보험 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군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국방과 군 건설을 촉진하며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는 군사 보험 제도를 수립한다.

군인사고상해보험, 퇴직연금보험, 퇴직의료보험, 비군복무군인 배우자보험의 설립, 지불, 이전, 지속이 법에 적용된다.

제 3 조 군인보험제도는 군인의 직업적 특징을 반영하고 사회보험제도와 맞물려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부합해야 한다.

국가는 사회보험제도의 발전에 따라 적시에 군인보험제도를 보완하고 보완한다.

제 4 조 국가는 군인보험 발전을 촉진하고 군인보험에 재정 지출과 정책 지원을 제공한다.

제 5 조 중국 인민 해방군 군사보험 주관부는 전군의 군사보험 업무를 담당한다.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 재정부 및 기타 관련 군사부문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군인보험 업무를 책임진다.

군 물류 (연근) 기관 재무 부서는 군인 보험 등록, 개인 권익 기록, 군인 보험 대우 지급 등을 담당한다.

군 물류 (연근) 기관 재무부서와 지방사회보험 경영기관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군인보험과 사회보험관계 이전 후속 수속을 처리한다.

제 6 조 군인은 법에 따라 군인보험에 가입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험 대우를 받는다.

군인은 개인 분담금 기록과 개인 권익 기록을 조회, 점검할 권리가 있으며, 군물류 (연근) 기관 재무부서와 지방사회보험 경영기관이 법에 따라 연금 의료 등 보험 관계 이전 승계 절차를 밟아 군인보험, 사회보험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제 2 장 군인 사상자 보험

제 7 조 군인은 전쟁, 공무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사망 성격과 그에 상응하는 보험 기준에 따라 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

제 8 조 군인은 전쟁, 노동, 병으로 불구가 된 경우, 평가된 장애 등급과 해당 보험 기준에 따라 군인 장애 보험금을 지급한다.

제 9 조 군인의 사망과 장애 성격의 인정, 장애 등급 평가 및 해당 보험료 기준은 국가와 군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1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사망하거나 불구가 된 군인은 군인 사상자보험 대우를 받지 않는다.

(a) 의도적 범죄

(2) 술에 취하거나 마약을 하는 사람;

(c) 자해 또는 자살;

(4) 법률, 행정 법규 및 군사 법규에 규정된 기타 상황.

제 11 조. 전쟁, 공무 부상으로 불구로 평가된 군인은 현역에서 탈퇴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한 것으로 법에 따라 상응하는 산업재해 대우를 받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전쟁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전쟁명언)

제 12 조 군인 사상자보험에 필요한 자금은 국가가 부담하고 개인은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제 3 장 퇴직 연금 보험

제 13 조 현역 퇴출한 군인은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고, 국가는 퇴역 연금보험 보조금을 준다.

제 14 조 군인 퇴역 연금보험 보조금 기준은 중국 인민해방군 총물류부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국가가 규정한 기본연금보험 분담금 기준, 군인임금 등에 따라 제정해 국무원 중앙군사위 (군위) 에 비준했다.

제 15 조 입대 전 이미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병사는 현지 사회보험 경영기관과 군물류 (연근) 기관 재무부에서 기본연금보험 관계 이전 승계 수속을 밟는다.

제 16 조 현역 군인이 현역 퇴출한 후 직원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군 물류 (연근) 기관 재무부가 퇴역 연금보험 관계 및 해당 자금을 지방사회보험 경영기관으로 이전하고, 지방사회보험 경영기관이 해당 이전 승계 수속을 처리한다.

군인 복무 연한은 입대 전과 현역 퇴출 후 근로자 기본연금에 참가하는 분담금 연한과 합병하여 계산한다.

제 17 조 현역 퇴출 후 신형 농촌사회연금보험이나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에 가입한 병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이전 승계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8 조 현역 군인이 현역에서 공무원직으로 퇴출되거나 공무원법에 따라 관리되는 직원 직위, 현역 장교와 문직 간부가 현역 자율에서 퇴출한 경우, 양로보험 방법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19 조 현역 퇴출한 병사는 퇴역 안치를 취하고, 그 무휼 방법은 국무원과 중앙군사위 (군위)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4 장 퇴직 의료 보험

제 20 조 퇴역군인 의료보험에 가입한 장교, 문직 간부, 사관은 퇴역군인 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국가는 개인이 납부한 동등한 액수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의무병과 공급생은 퇴역군인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국가는 규정된 기준에 따라 퇴역군인 의료보험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 21 조 군인 퇴역 의료보험 개인 분담금 기준과 국가보조기준은 중국 인민해방군 총물류부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국가가 규정한 분담금 비율, 군인임금 등에 따라 결정된다.

제 22 조 병사가 입대하기 전에 이미 기본 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현지 사회보험 경영기관과 군물류 (연근) 기관 재무부에서 기본 의료보험 관계 이전 승계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23 조 현역 군인이 현역 퇴출한 후 근로자의 기본 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군 물류 (연근) 기관 재무부가 의료보험 관계 및 해당 자금을 지방사회보험 경영기관으로 이전하고, 지방사회보험 경영기관이 상응하는 이전 승계 수속을 밟는다.

현역 군인의 현역 복무 연한은 근로자의 기본 의료보험 분담 연한으로 간주되어 입대 전과 퇴역 후 근로자의 기본 의료보험에 가입한 분담금 연한과 합병하여 계산한다.

제 24 조 현역 퇴출 후 신형 농촌협력의료나 도시주민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한 군인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5 장 군대 실업자 배우자 보험

제 25 조 국가는 군복무 군인의 배우자를 위해 연금보험과 의료보험을 건립한다. 참보군인의 실업자 배우자는 연금보험료와 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국가는 그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군의실업 군인 배우자 보험 개인 분담금 기준과 국가 보조금 기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26 조 군 실업자 군인의 배우자가 입대하기 전에 이미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현지 사회보험 경영기구와 군 물류 (연근) 기관 재무부에서 보험관계 이전 승계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27 조 군병사의 실업자 배우자가 취업을 이루거나 사병이 현역에서 탈퇴할 때, 군후방 (연근) 기관 재무부에서 연금보험, 의료보험 관계 및 해당 자금을 현지 사회보험 경영기관으로 이전해 현지 사회보험 경영기관이 상응하는 이전 승계 수속을 밟는다.

군인 배우자가 군 실업 기간의 연금보험과 의료보험 분담금 연한을 현지 직원 기본연금보험 및 기본의료보험 분담금 연한과 결합해 계산한다.

제 28 조 군실업자 병사의 배우자가 국가가 규정한 정년퇴직 연령에 이를 때,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정년퇴직 장소를 확정하고, 군 후방 (연근) 기관 재무부가 연금보험 관계와 해당 자금을 퇴직지의 사회보험 기관에 이전하여 상응하는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는다.

제 29 조 지방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군군인을 따르는 실업자 배우자에게 취업지도,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군 실업자 군인의 배우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현지 인민정부 취업배치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현지 인민정부 지정부서, 기관이 소개한 적절한 업무 및 취업훈련을 거부한 경우, 보험 분담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 6 장 군사 보험 기금

제 30 조 군인보험기금에는 군인사상자보험기금, 군인퇴직연금보험기금, 군인퇴직의료보험기금, 군실업군인 배우자보험기금이 포함된다. 군인보험기금은 군인보험의 보험종에 따라 별도로 계산해 군인회계제도를 집행해야 한다.

제 31 조 군인보험기금은 개인분담금, 중앙재정부담의 군인보험기금, 이자소득 및 기타 자금으로 구성된다.

제 32 조 군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해당 기관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군 실업 병사 배우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병사가 있는 기관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제 33 조 중앙재정이 부담하는 군인보험 경비는 국무원 재정부에서 연간 국방예산에 포함됐다.

제 34 조 군인보험기금은 국가와 군대의 예산관리제도에 따라 관리한다.

제 35 조 군인보험기금은 전가구에 보관해야 하며,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가와 군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36 조 군인보험기금은 중국 인민해방군 총물류부 군인보험기금 관리기구가 중앙에서 관리한다.

군인보험기금 관리기구는 반드시 군인보험기금을 엄격하게 관리하여 펀드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제 37 조 군인보험기금은 규정된 항목, 범위, 표준지출에 따라 전용해야 한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점유하거나 유용해서는 안 되며, 지출 항목을 변경하거나, 지출 범위를 확대하거나, 지출 기준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 7 장 보험 취급 및 감독

제 38 조 군 물류 (연근) 재정부와 지방사회보험 경영기관은 건전한 군인보험관리제도를 세워야 한다.

군 물류 (연근) 기관의 재무 부서는 제때에 군인 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

군 물류 (연근) 기관 재무부서와 지방사회보험 경영기관은 군인보험과 사회보험관계 이전 후속 수속을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39 조 군 물류 (연근) 기관 재무 부서는 군인과 실업자 배우자에 대한 보험 서류를 작성하고, 개인 분담금과 국가 보조금 상황을 적시에 완전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군인 보험 대우 등 개인의 권익을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개인 권익 기록을 본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군 물류 (연근) 기관 재무부문과 지방사회보험사무소는 군인과 실업군인 배우자에게 군인보험과 사회보험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40 조 군인보험정보시스템은 중국 인민해방군 총물류부가 통일건설을 책임진다.

제 41 조 중국 인민 해방군 총물류 재무 부서와 중국 인민 해방군 감사기관은 각자의 의무에 따라 군인보험기금의 수지와 관리를 감독한다.

제 42 조 군 물류 (연근) 기관과 지방사회보험 행정부는 단위와 개인이 본법을 준수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군 물류 (연근) 기관과 지방사회보험행정부가 감독검사를 실시할 때 검사받는 단위와 개인은 군인보험과 관련된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하며, 검사나 허위 신고, 은폐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제 43 조 군 물류 (연근) 재무 부서와 지방사회보험 기관 및 그 직원은 법에 따라 군 단위와 군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어떤 형태로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 44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와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군대와 지방 관련 부서, 기관은 법에 따라 책임 범위 내의 신고와 불만을 처리해야 한다. 본 부서, 본 기관의 책임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처리할 권리가 있는 부서, 기관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양도해야 합니다. 처리할 권리가 있는 부서와 기관은 제때에 처리해야 하며, 회피해서는 안 된다.

제 8 장 법적 책임

제 45 조 군 물류 (연근) 기관 재무 부서나 사회보험 기관 중 한 가지가 군 물류 (연근) 기관이나 사회보험 행정부에 의해 시정을 명령한다.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1) 규정에 따라 군인 보험 관계를 수립, 이전 및 연장하지 않는 것

(2) 규정에 따라 개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징수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규정에 따라 병사 보험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4) 개인 분담금 기록 등 군인 보험 서류를 변조하거나 분실한 경우

(5) 군사 단위 및 군사 정보 유출;

(6) 규정을 위반하여 군인 보험 기금을 지급하고 저장한다.

(7) 기타 법률법규를 위반하여 군인보험 권익을 해치는 행위.

제 46 조 횡령, 횡령, 군인보험기금 횡령은 군 물류 (연근) 기관이 기한 내에 돌려주도록 명령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 47 조는 사기 위조 증명 자료 등의 수단으로 군인보험 대우를 사취했다. 군 물류 (연근) 기관과 사회보험행정부가 기한 내에 돌려주도록 명령하고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 48 조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9 장 부칙

제 49 조 현역 군인이 현역 퇴출한 후 실업보험에 가입한 것은 실업보험 분담금 연한과 같이 입대 전과 현역 퇴출 후 실업보험에 가입한 분담금 연한을 합쳐 계산한다.

제 50 조 본 법은 군인보험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으로 인민무장경찰에게 적용된다.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보험기금 관리는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기금 관리 제도에 따라 집행된다.

제 51 조 본법은 2065438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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