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 > 첫째, 산업재해인 경우 산업재해를 등급으로 평가한 후에야 감정 등급에 따라 상응하는 보상금액을 낼 수 있고, 회사가 사회보장금을 납부하는 경우 고용인은 산업재해감정 등급에 따라 근로자 일회성 산업재해취업보조금만 지급하면 되고, 나머지 일회성 상해보조금,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은 사회보장부서가 부담한다. 회사가 사회 보험을 납부하지 않으면 일회성 산업재해 취업보조금, 일회성 상해보조금, 일회성 산업재해 의료보조금 등은 모두 해당 등급에 따라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 < P > 2. 법에 따르면'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5 조 근로자는 산업재해로 1 급 ~ 4 급 장애로 인정되고, 노동관계를 유지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 P > (1)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상해등급별로 일회성 상해보조금을 지급하며, 1 급 장애는 27 개월 본인이다 < P > (2)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월별로 상해수당을 지급한다. 1 급 장애는 본인임금의 91%, 2 급 장애는 본인임금의 85%, 3 급 장애는 본인임금의 81%, 4 급 장애는 본인임금의 75% 이다.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이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 P > (3) 산업재해 근로자가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퇴직 수속을 마친 후 장애수당을 중단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는다. 기본연금보험 대우가 장애수당보다 낮은 것은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 P > 근로자는 일급에서 4 급으로 불구가 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고용인과 직원 개인이 장애수당을 기준으로 기본 의료보험료를 납부한다. < P > 제 36 조 근로자는 노동불구로 5 급, 6 급 장애인으로 인정되어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 P > (1)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상해등급별로 일회성 장애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준은 5 급 장애는 18 개월의 본인임금이고, 6 급 장애는 16 개월의 본인임금이다. < P > (b) 고용주와의 노사 관계를 유지하고 고용주가 적절한 업무를 배정한다. 일을 배정하기 어려운 것은 고용인이 매달 장애수당을 지급하는데, 기준은 5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의 71%, 6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의 61% 이며, 고용인이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각종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다.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으며, 고용인이 차액을 보충한다. < P > 산업재해직자 본인에 따르면 이 근로자는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고,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을 지급하고, 고용주가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하고 있다. < P > 제 37 조 근로자는 노동불구로 7 급에서 11 급으로 인정되어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 P > (1)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상해등급별로 일회성 장애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준은 7 급 장애는 13 개월의 본인임금, 8 급 장애는 11 개월의 본인임금, 9 급 장애는 9 개월의 본인임금이다. < P > (b) 노동, 고용 계약 만료 종료, 또는 근로자 본인이 노동 해지, 고용 계약을 제안한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을 지급하고, 고용주가 일회성 장애인 고용보조금을 지급한다.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하고 있다. < P > 독서 확대: 보험을 어떻게 사는지, 어느 것이 좋은지, 손을 잡고 보험을 피하는 이 구덩이들을 가르쳐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