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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사회 보장에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직공 사회보장에는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산업상해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5 가지 보험이 포함된다.

1. 연금 보험: 피보험자의 퇴직 후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퇴직 후 규정에 따라 분담금을 마치고 연금을 받는다.

2. 의료보험: 피보험자의 일상적인 의료비와 의료비용을 보장하고 의료보험 조정 계좌를 직접 사용하여 의료비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3. 출산보험: 임신 기간 동안 피보험자는 출산보험을 통해 생산비를 상환할 수 있다.

4. 산업재해 보험: 피보험자가 근무 중 사고나 직업병을 앓으면 산업재해보험을 통해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실업보험: 근로자의 비자발적 실업은 실업보험금 신청을 통해 실업기간의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

사회보험은 인구에게 소득이나 보상을 제공하는 사회 경제적 기준이다. 사회보험계획은 정부가 보유해 일부 수입을 사회보험세 (비용) 로 사용하여 사회재정보험기금을 형성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일정 조건 하에서 피보험자는 기금으로부터 고정 수익이나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은 재분배 기준이며, 그 정책은 물질과 노동력의 재생산과 사회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다.

중국에서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사회보장체계 전체에서 핵심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사회 보험은 일종의 지불 형 사회 보장입니다. 자금은 주로 용인 단위와 노동자 본인이 납부하고, 정부 재정은 보조금을 주고 최종 책임을 진다. 그러나 근로자는 법정 분담금 의무를 이행하고 법정 조건에 부합해야 해당 사회금융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직장과 직공이 노동관계를 맺은 사람은 법에 따라 제때에 이 5 보험을 납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한 보충 등 행정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첫째, 사회보험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시민들이 사회보험에 참여하고 사회보험 대우를 받는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시민들이 발전 성과를 공유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는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산업상해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수립해 시민들이 노년, 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시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서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제 3 조 사회보험제도는 광범위, 기본, 다단계, 지속가능성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사회보험 수준은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고용인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분담금 기록과 개인 권익 기록을 조회해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고, 본 기관의 분담금 상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회보험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국가는 여러 채널을 통해 사회보험 기금을 모금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회보험 사업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

국가는 세제 혜택 정책을 통해 사회보험을 지원한다.

제 6 조 국가는 사회 보험 기금에 대해 엄격한 감독을 실시한다.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사회보험기금 감독 관리 제도를 완비하여 사회보험기금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회 각계가 사회보험기금 감독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7 조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는 전국의 사회보험관리를 담당하고,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사회보험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사회보험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사회보험관리를 담당하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사회보험 업무를 책임진다.

제 8 조 사회 보험 기관은 사회 보험 등록, 개인 권익 기록, 사회 보험 대우 지불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 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9 조 노조는 법에 따라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보험 중대 문제에 대한 연구에 참여하고, 사회보험감독위원회에 참가하며, 근로자의 사회보험 권익 관련 사항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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