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사회보험법" 제 88 조: 사기, 위조증명자료 또는 기타 수단으로 사회보험대우를 사취하는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에서 사취한 사회보험대우를 반환하도록 명령하고, 금액의 2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사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