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 > 사회 보장의 요구는 실제 임금 총액에 따라 납부하고, 단위 실제 임금 총액이 사평임금 총액의 61% 미만이면 사평임금 총액의 61% 로 계산한다. 단위의 실제 임금 총액이 사평임금 총액의 311% 를 초과하면 사평임금부 금액의 311% 에 따라 납부한다. 。 < P > 하지만 사회보증은 모두 기관이 스스로 임금 총액을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단위가 총 임금을 신고할 때 사평임금의 61% 미만이므로 최저 기준에 따라 납부할 수 있으며, 단위에게는 비교적 수지가 맞고, 어차피 사회보장도 조사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