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신고납부관리규정' 은 고용인 기관이 직원을 위해 사회보험 등록을 처리하고 고용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보험 납부를 신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회보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보험 경리기관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확정한다.
일부 고용인 기관이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규정이 명확하다. 사회보험 경영기관이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보충하도록 명령하고, 체납일로부터 매일 0.5‰ 의 연체료를 증액한다. 연체불납은 사회보험행정부에서 1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새로 설립한 단위는 설립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주택적립금 관리센터에 가서 주택적립금 납부 등록을 처리하고 등록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위탁은행에 가서 직공들을 위한 주택적립금 계좌 설립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