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조건
시 본급 사회보험관계를 가진 보험 기관의 근로자와 개인은 근무전근이나 원적 복귀 등으로 사회보험관계 이전을 처리해야 한다.
재료를 나르다
1, 양도지 사회보장기관이 처리한' 개인계좌 이체표'.
2, 개인 분담금 기록과' 기본사회보험 개인계좌 (전용) 로 전입' 이체 신고서.
3. 전입단위는 반드시' 본 시 기본사회보험 개인계좌 (전용) 분가구이전신고서' 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
처리 과정
1. 보험 가입자는 신규 취업지에서 기본 사회보험관계를 수립하고 규정에 따라 납부한 후 고용인 기관이나 보험자가 신규 취업지 사회보장기관에 기본 사회보험관계 이전을 위한 서면 신청을 한다.
2. 신참보지 사회보장기는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전 후속신청을 심사하고, 피보험인의 원래 기본사회보험관계 소재지 사회보장기관에 동의서를 보내고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이전 승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자나 보험인에게 서면 설명을 합니다.
3. 원래 기본사회보험관계 소재지인 사회보장기는 접수서를 받은 후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전전 승계 수속을 밟는다.
4. 새 보험취급기관은 피보험인의 원래 기본사회보험관계 소재지 사회보험기관이 이전한 기본사회보험관계와 자금을 받은 후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관련 수속을 완료하고, 제때에 확인상황을 고용주나 보험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처리 시간 제한 및 비용
처리 시간: 근무일 45 일
수수료: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