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보가를 위해 사회 보험을 납부해도 저보금 수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앞으로 사회보장금을 받을 때 이 부분의 수입은 가계소득에 회계된다. 가정의 1 인당 월 소득이 현지 저보험 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그 가정에 대해 더 이상 최저 생활보장을 실시하지 않는다. 가정의 1 인당 월수입이 저보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계속 보장될 수 있다.
저소득층 가정 신청에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 신청자 및 그 가족 구성원의 신분증 사본.
2. 호적부: 신청인 및 가족 구성원의 호적부 원본 또는 사본.
3. 가족 구성원 증명서: 부모, 배우자, 자녀 및 기타 가족 구성원의 신분증, 호적본, 출생증명서 등을 포함합니다.
4. 가계재산증명서: 주택 차량 등 고정자산과 예금, 주식, 기금 등 금융자산의 증명서를 포함한다.
5. 소득 증명서: 본인 및 가족 구성원의 소득 증명서 (예: 임금, 연금 보험, 의료 보험 납부 증명서 등) 를 포함합니다. 수입이 없다면 실업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6. 신청서: 보통 저보험 신청서나 도시와 농촌의 저소득 가정 신청서입니다.
요약하자면, 저보험의 발급 기준은 지역과 가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현지의 구체적인 정책과 기준을 알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주민 최저생활보장조례 제 7 조.
도시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 대우를 신청하고, 집주인이 호적 소재지의 거리사무소나 읍 인민정부에 서면으로 신청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발행하며,' 도시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 대우 심사 양식' 을 작성하였다.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 대우는 소재지 거리사무소나 읍 인민정부가 심사하고 관련 자료와 초심 의견을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 보고하여 심사 심사를 진행한다. 행정심사 기관은 도시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 대우를 승인할 때 입가구 조사, 이웃 방문, 서신 왕래 등을 통해 신청자의 가정 경제 상황과 실제 생활수준을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와 관련 기관, 조직 또는 개인은 조사를 받아 사실대로 관련 상황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