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절차:
카드 소지자의 사회보장카드가 분실되면 사회보장카드 서비스 핫라인' 96112' (24 시간 서비스) 로 전화를 걸어 분실신고를 할 수 있다.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나 호적부를 가지고 사회보장카드 서비스망에 가서 서면예실수속을 하거나 사회보장카드 서비스망 및 2 급 이상 지정의료기관이 설치한 셀프 서비스 단말기에 직접 예실할 수도 있습니다. 분실신고의 유효기간은 11 일이며 유효기간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끊는다. < P > 분실신고인은 분실된 사회보장카드를 회수할 수 없다고 확정했고,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사회보장카드 서비스망에 가서 정식으로 분실신고를 하고 카드 보충 수속을 밟아야 한다. 15 일 후, 보충카드 신청인은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나 호적부와' 신발과 보보 (교환카드 증명서)' (이하' 카드 증명서') 를 사회보장카드 서비스망에 가서 사회보장카드를 수령한다. 정식 분실 신고를 한 후에는 더 이상 분실 신고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