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050 명은 그해 사회보장비 납부 3 일 후 본인의 유효신분증, 1 인치 면관사진, 사회보험납부증명서, 2. 본인의 유효 신분증, 1 인치 면관사진, 유연한 취업증명서, 사회보험납부증명서, 취업할인증 등을 가지고 현지 노동보장서비스부에 가서 심사합니다. 3. 신청서, 융통성 있는 취업증 등의 자료를 가지고 현지 서류관리센터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4. 대기심지보관센터는 신청인의 자료를 심사하고 감사 결과를 노동보장부에 전달하며 노동보장부가 사회보장보조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