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산업재해 근로자 노동능력 감정 관리 방법"
제 5 조 건립구의 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는 관할 구역 내 노동능력의 1 차 감정 및 재검사를 담당한다. 1 차 감정이나 재감정 결론에 불복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가 재감정한다.
제 7 조 근로자 부상, 치료 후 불구가 노동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휴업 유급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확인한 연장 기간 포함) 인 경우, 산업재해 근로자나 고용인은 제때에 구설구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노동능력감정신청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