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사회 보장 제도의 예비 설립
195 1 년, 국무원이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보험 조례' 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출발점이다. 이 조례는 주로 국유기업과 단체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산업상해, 의료, 연금 등의 보험 대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경제사회 조건의 제약으로 사회보장제도는 범위가 좁고 보장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둘째, 사회 보장 제도의 개혁과 발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사회보장제도의 개혁과 발전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65438-0986 년 국무원은' 국유기업에서 노동계약제 실시에 관한 잠행규정' 을 반포하고 국유기업에서 노동계약제를 실시하여 사회보험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후 우리나라는 연금, 의료보험, 실업보험 등 다양한 사회보장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 점차적으로 사회 보장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십시오.
셋째, 사회 보장 제도를 개선하고 촉진한다.
새로운 세기에 들어선 이래 중국 사회보장체계는 끊임없이 개선되고 업그레이드되었다. 2004 년 중국은 근로자의 권익을 더욱 보장하기 위해' 산업재해보험조례' 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2009 년 중국은 농촌 주민을 사회보장체계에 통합하기 위해 새로운 농촌 사회연금보험 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더하여, 중국은 사회 보장 처리 수준을 개량 하 고, 사회 보장 기금의 관리 그리고 감독을 강화 하 고, 사회 보장 체계의 유지할 수 있는 발달을 지킨다.
넷째, 사회 보장 제도의 미래 발전 추세
인구 고령화와 경제사회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앞으로 중국 사회보장제도는 더 큰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사회보장체계를 더욱 개선하고, 보장 수준을 높이고, 인민 군중의 날로 증가하는 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 한편 사회보장기금의 관리와 운영을 강화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국가가 사회 보장 납부를 시작한 시간은 195 1 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사회보장제도가 진정으로 전면적으로 추진된 것은 개혁개방 이후다. 경제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중국은 사회보장체계를 끊임없이 보완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보장 수준을 높였다. 앞으로 중국의 사회보장체계는 더욱 완벽하고 공정하며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계속 발전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보험 조례
제 1 조:
본 기업 근로자의 신체 건강을 보장하고 그들의 생활난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의 경제 조건에 근거하여 본 간이 노동 보험 방법을 특별히 제정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10 조:
근로자는 반드시 기본연금에 참가해야 하며, 고용인 단위와 직공이 공동으로 기본연금보험비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