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후'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노동쟁 중재법' 규정에 따라 중재 시효를 초과하지 않은 사람은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이직 후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제 27 조 노동 쟁의가 중재를 신청하는 시효기간은 1 년이다. 중재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전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는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련 부서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의무 이행에 동의하여 중단된다. 중단 시점부터 중재 시효 기간이 재계산됩니다.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는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 기간 동안 중재를 신청할 수 없으며 중재 시효가 중단됩니다. 시효 중단 사유가 제거된 날부터 중재 시효 기간은 계속 계산됩니다. 노동관계 존속 기간 동안 노동보수 체납으로 논란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기간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관계가 종료된 것은 노동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법률 객관적:
'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노동쟁 중재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내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발생한 다음과 같은 노동쟁의는 이 법이 적용된다. (1) 노동관계 확인으로 인한 논란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이직으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및 노동보호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배상금 등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노동쟁의 중재법 제 28 조 신청자가 중재를 신청하면 서면중재신청을 제출하고 신청인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