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납부할 수 있는 사회 보장에는 기본연금과 기본의료보험이 포함된다. 출산보험, 실업보험, 산업재해보험은 고용주가 신청할 수 있을 뿐, 개인은 이 세 가지 사회보증을 스스로 납부할 수 없다.
법적 객관성:
사회보험법 제 2 조는 국가가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산업상해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수립해 시민들이 노년, 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 등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