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에 따르면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업상해보험, 출산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본인의 전년도 월평균 임금에 따라 분담금 기준을 결정한다. 이 중 사회보장분담금 기준 한도는 베이징시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300% 인 140 16 원에 따라 결정된다. 기본연금보험과 실업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사회보증분담금 기준의 하한선이 베이징시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40% 인 1869 원에 따라 결정된다. 기본 의료보험, 산업재해보험, 출산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사회보장분담금 기수 하한선이 베이징시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60% 인 2803 원으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