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 5 일 (영업일 기준). 조회 푸순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망 홈페이지에 따르면 선불신청 후 부서는 정해진 시간 내에 심사를 진행하고, 조건에 맞는 접수를 하고, 조건에 맞지 않는 것은 접수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고 한다. 심사가 통과되면, 부서는 접수 후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고용인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확인 및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지급하도록 요구하고, 규정된 기한 내에 제때에 전액 지불하지 않는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이 규정에 따라 선불한 후 상환을 요구할 권리를 얻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