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 (주) 인민정부, 장백산 관리위원회, 장춘신구, 한중 (장춘) 국제협력 시범구 관리위원회, 각 현 (시) 인민정부, 성 정부 부처, 각 직속 기관:
연구를 거쳐 우리 성의 최저임금 기준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는데, 현재 공고는 다음과 같다.
장춘시 월 최저 임금 기준은 1880 원, 비상일제 최저 임금 기준은 19 원/시간입니다. 길림, 송원, 연길, 훈춘월 최저임금 기준은 1.760 원, 시간제 근로자 최저임금 기준은 1.8 원/시간입니다. 사평, 랴오원, 통화화, 백산, 곽겸, 부송현 월최저임금기준은 1.640 원, 비전일제 근로자 최저임금기준은 1.7 원/시간입니다. 백성시, 백두산 보호개발구, 메이하구시 등 현 (시) 월 최저임금기준은 1.540 원, 시간제 근로자 최저임금기준은 1.6 원/시간입니다.
이번 최저임금기준 시행기간은 202 1 년 65438+2 월 1 일에서 다음 조정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