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 > 사회보장카드를 분실한 직후 사회보장카드 예실신고를 한 후 정식으로 분실신고와 재발급 사회보장카드를 실시합니다. 보충카드 공본비는 21 원입니다. < P > 예보 손실: < P > 사회보장카드 서비스 핫라인 96112(24 시간 서비스) 를 뽑아 전화 예보 분실;
사회 보장 카드 서비스 데스크에 가서 서면 사전 분실 신고를 하다. < P > 사회보장카드 서비스망, 지정 의료기관에 설치된 셀프 터미널 전자터치스크린에 셀프 서비스 사전 분실 신고를 합니다. 확인 후 분실 신고된 사회보장카드는 결제 기능을 중지합니다. < P > 특별팁: < P > 예보 분실 후 원카드를 회수하면 진료가 급히 필요하지 않으면 분실신고를 취소할 필요가 없고, 예보 분실 11 일 후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으며, 사회보장카드는 정상적인 사용을 재개한다. 진찰을 서두르면 본 시의 임의 사회보장카드 서비스망에 가서 분실 신고 수속을 취소할 수 있다. < P > 정식 분실신고와 카드: < P > 정식 분실신고 수속은 본인이 처리해야 하며, 특수한 경우 (예: 행동이 불편함, 고령 등) 다른 사람에게 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카드 서비스망에서 정식으로 분실 신고를 하다. 정식 분실 신고와 함께 카드 보충 수속을 해야 하며, 즉석에서' 신청서' 를 작성해서 사보카드 서비스점 직원에게 넘겨 처리한 후' 카드 증명서' 를 발급해야 하는데, 이 증명서는 카드 보충인의 카드 보충 기간 중 임시 진료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다. 15 일 근무 후, 보카인은 본인의 신분증과' 카드 증명서' 를 가지고 사회보장카드 서비스망에 가서 새 카드를 수령했다.
사업장:
는 일반적으로 (1) 거리 사회보장소에 있습니다. (2) 지구 및 카운티 사회 보장 센터. < P > 처리 시한: < P > 전월처리 (공휴일 제외) < P > 일반사보카드의 정식 분실신고와 보보 (교환) 카드 주기는 15 일 (영업일 기준) 입니다. < P > 사회보장금융카드의 정식 분실신고와 카드 주기는 35 일 (영업일 기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