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증에는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업상해보험, 출산보험이 포함되며, 총칭하여 오보험이라고 하며 국가법정보험입니다.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이 세 가지 보험은 모두 기업과 개인이 납부하는 보험료로, 납부해야 할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연금보험: 기업이 납부하는 비율은 일반적으로 기업총 임금의 약 20% 정도이며, 모두 사회통일기금에 포함된다. 직원 분담금 비율은 본인 임금의 8% 로 모두 개인계좌에 포함됩니다. (2) 기본의료보험: 고용인 단위는 일반적으로 직원 임금 총액의 6% 정도를 납부하고, 개인은 본인의 임금의 2% 정도를 납부한다. 개인 분담금은 모두 개인 계좌에 부과되고, 고용인 단위 분담금의 약 30% 는 개인 계좌에 부과되며, 나머지는 조정 기금 설립에 쓰인다. (3) 실업보험: 고용인은 본 단위 임금 총액의 2% 에 따라 실업보험료를 납부하고, 고용인 직원은 본인의 임금의 1% 에 따라 실업보험료를 납부한다. 산업재해보험과 출산보험은 전적으로 기업이 부담하며 개인은 납부할 필요가 없다.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해보험: 산업재해보험료는 기업이 납부하고 산업차이비율을 실시합니다. 징수 기준은 기업의 전체 직원 임금 총액에 업계 차이 비율을 곱한 것이다. 현재 평균 산업재해 보험료율은 일반적으로 1% 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2) 출산 보험: 기업은 출산 보험료를 납부하며 총 임금의 1% 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사회 보장은 돌아와서 계속 스스로 지불할 수 있다. 만약 회사가 출산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5 보험을 제공할 수 있는 회사를 바꾸거나 미리 보험을 사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17 조 국가는 자동차 제 3 자 책임강제보험제도를 실시하여 도로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을 설립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75 조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부상자를 제때에 구조해야 하며, 구조비용이 제때에 지급되지 않아 치료를 연기해서는 안 된다. 사고를 낸 차량은 자동차 제 3 자 책임강제보험에 참여하고, 보험회사는 책임한도 내에서 구제비를 지불한다. 구조비용이 책임한도를 초과하고 자동차 제 3 자 책임강제보험이나 사고 발생 후 소니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은 먼저 일부 또는 전체 구조비용을 선불해야 하며, 도로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 관리기관은 교통사고 책임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