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병으로 사망하거나 비인공으로 사망하는 경우 유족들은 장례보조금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법정 퇴직 연령에 이르기 전에 병 또는 비인업장애로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다.
퇴직자가 사망한 후에도 몇 달간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상황에 따라:
(1) 사업 단위인 경우 퇴직 공무원이 사망한 후 장례보조금과 보조금을 받게 되며, 보통 20 개월의 임금을 받는다.
(2) 일반 직원 장례비는 일반적으로 평균 6 개월 임금이며, 보조금은 월별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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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17 조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병으로 사망하거나 인공으로 사망하지 않은 경우, 유가족은 장례보조금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법정 정년퇴직 연령에 이르기 전 병으로 불구가 되거나 노동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사람은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자금은 기본 연금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제 38 조
산업재해로 인한 다음 비용은 국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
(a) 업무 관련 상해를 치료하는 의료비 및 재활비;
(2) 입원 보조금;
(3) 조정 지역 밖에서 의료를 위한 교통, 숙박비;
(4) 장애인 보조기구 설치 및 구성 비용;
(5) 생활은 스스로 돌볼 수 없고,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의해 확인된 생활보호비;
(6) 1 ~ 4 급 장애인 근로자의 일회성 장애 수당 및 월간 장애 수당;
(7)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될 때 누려야 하는 일회성 의료보조금
(8) 노동자 사망자 유가족들이 받은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인공 사망 보조금;
(9) 노동 능력 감정비.
제 49 조
실업자가 실업보험금을 받는 동안 사망한 경우, 현직자 사망에 관한 현지 규정에 따라 유가족에게 일회성 장례보조금과 보조금을 지급한다. 필요한 자금은 실업보험기금에서 지불한다.
개인사망은 기본연금보험, 산업상해보험, 실업보험 장례보조금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유가족들은 그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