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병원 외래, 응급진료 후 1811 원 이상의 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고, 환급률은 51% 입니다. 2. 만 71 세 이하의 퇴체인원인 경우 1311 원 이상의 비용을 상환할 수 있으며 환급률은 71% 입니다. 3. 만 71 세 이상의 퇴체인원인 경우 1311 원 이상의 비용은 환급이 가능하며 환급률은 81%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