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의 문서'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장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 명령 제 13 호) 제 2 조: "직원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법정퇴직연령에 이르면 누적 분담금이 15 년 미만이면 분담금을 15 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사회보험법이 시행되기 전에 15 년 미만의 분담금을 연장하면 한 번에 15 년까지 납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