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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치료사가 직장에 기대어 사회보증을 납부해야 합니까?
필요 합니다. 우리나라의' 노동법' 과' 사회보험법'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노동관계 수립 후 근로자에게 사회보험을 납부하고 사회보험 형식으로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한다. 개인과 기관 사이에는 실제로 노사 관계가 없다. 사회 보장 납부를 유연한 취업으로 하는 것은 직접 연결해 이전할 수 없는 것으로, 그동안 납부한 사회 보험을 낭비하는 것과 같으며, 사회 보장 기착 단위는 이 문제를 잘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