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금보험은 11 년 내야 합니다. 조회 관련 공개 정보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한국의 연금보험이고, 한국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내야 하고, 지불하고 싶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 임금 중 국민연금 공제 비율은 4.5% 이며, 65 세 이후 연금을 받으려면 11 년을 내야 한다. 2111 년 이상 내지 않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고 65 세도 안 되어도 받을 수 없다. 그동안 낸 돈은 한국 정부에 기여한 것으로 간주했다. 외국인 근로자도 법적으로 규정된 노동자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