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농촌협력의료에 참가하는 농민의료비 연간 환급봉선은 1 만원에서 3 만원으로 올랐다. 규정에 따르면, 농민이 입원한 후, 선불선 이하의 비용은 스스로 지불해야 하고, 선불선 이상의 비례 상환이 필요하다. 올해부터 농민 입원 기착선 대부분이 인하된 것은 상환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부터 향진 1 급 지정 의료기관 입원 기출선은 50 ~ 100 원 (원래 100 ~ 300 원) 입니다. 현급 지정 의료기관 200 ~ 300 원 (원래 300 ~ 500 원); 시급 및 성급 지정 의료기관 500 ~ 800 원. 동시에, 참여 농민들이 스스로 지불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농민들은 1 년 동안 여러 차례 입원한 최고 수준의 병원은 한 번만 지불선을 계산했다. 예를 들어, 한 농민은 일 년에 세 번 입원하고, 처음으로 향진병원에서, 두 번째는 현병원에서, 세 번째는 시급병원에서 입원한다. 의료비를 상환할 때, 처음 두 번의 입원은' 제로선' 에 따라 상환한다. 소아과 입원 환자, 상환 선불선은 동급 지정병원 규정에 따른 상환선 기준으로 50% 감소했다. 새 정책에 따르면 입원 비용은 더 이상 분할 보상을 하지 않고, 동급 의료기관은 단 하나의 보상 비율만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농민들이 향진보건원에 입원하는데 2000 여 원이 들었다. 과거 정책에 따르면 300 원 이하의 출발선은 환급되지 않고, 300 원 ~ 1000 원, 한 환급율, 1000 원 ~ 2000 원, 또 다른 환급율입니다.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환급률은 통일될 것이다. 새로운 환급율에서 향진병원 입원 환급률은 약 70%, 현급은 약 60%, 시급과 성급 병원은 약 50% 이다. 각지는 현지 경제 상황에 따라 미세 조정할 수 있다. 일부 외래 비용을 상환하여 이 농민들을 "돌볼" 수도 있다. 악성 종양, 만성 신장 기능 부전, 고혈압 ⅱ 이상, 관상 동맥 심장 질환, 당뇨병 합병증, 급성 뇌혈관 후유증, 실대보상 간경화, 장기 이식, 결핵 특히 의료부담이 심한 일부 환자는 진료와 입원 두 차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요독증을 예로 들면 신장 이식을 받을 때 최대 3 만원의 큰 병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수술 후에도 대부분의 환자는 여전히 외래진료에서 장기간 약을 복용해야 한다. 농민들은 현지 현과 향시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으니 어떤 전진 수속을 밟을 필요가 없다. 시 단위로 시급 지정 의료기관은 농민입원에 대해' 직보' 를 실시한다. 농민이 본 시의 각 지정병원 진찰을 받으면, 즉석에서 진찰을 받고, 즉석에서 입원하여, 즉석에서 배상할 수 있다. 다른 지역 병원으로 옮겨야하는 농민들은 해당 추천 절차를 처리하고 지정 의료기관에 "새로운 농촌 협동 의료 증명서" 를 보유 할 수 있습니다.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은 어느 급에 속하는데, 관련 의료어음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 현 내 동급 지정 의료기관과 같은 출발선과 보상 비율을 누릴 수 있다. 농민들이 한의학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지도하기 위해 농민들은 한의학 병원, 종합병원, 서의전문병원 중의병원에 입원할 때 동급 의료기관 상환지불선 기초 100 원, 한의학 서비스 환급율 증가 10% 를 낮추었다. 참합 농민이 시급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해 치료할 때 실제 환급률은 의료비 총액의 30% 미만이며, 지불선을 제거한 후 의료비 총액의 30% 에 따라 환급된다. 게다가, 과거에 일부 농민들은 의외의 사고 등으로 병원에 가서 응급처치를 했다. , 하지만 응급실은 대부분 외래 클리닉에 소속되어 있어 입원 비용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새 정책에 따르면 농민응급검사 직후 입원한 경우 응급발생 비용은 입원 비용에 포함돼 정책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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