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단위 통일 사회 보장 카드.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단위는 고용인으로서 직원을 위해 사회보장카드를 처리할 의무가 있다. 기관은 사회보장카드를 취급할 때 직원의 신분증, 보험 정보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규정 절차에 따라 접수하고 수령해야 한다.
둘째, 직원 협력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직원들은 사회보장카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 신분증, 보험 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이 정보는 사회보장카드 처리의 기초이자 사회보장카드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보증이다.
셋째, 사회보장카드의 관리와 사용
사회보장카드는 종업원이 사회보험에 참가하는 중요한 증빙으로 높은 안전성과 프라이버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관은 사회보장카드를 발급할 때 사회보장카드 수령과 사용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도록 보장해 사회보장카드 분실과 도용 등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동시에, 직원들은 사회보장카드를 사용할 때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사용하거나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직원의 사회보장카드는 기관에서 통일적으로 처리하고 발급한다. 직원들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단위는 사회보장카드의 수령과 사용이 관련 규정에 부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사회보장카드의 관리와 사용은 근로자의 개인 권익과 사회보험 안전과 관련이 있으며 관련 법규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58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보험 기관에 해당 직원을 위한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회보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보험 경리기관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확정한다.
사회보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무직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는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국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개인 사회보장번호를 건립한다. 개인 사회보장번호는 시민의 신분번호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7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사회보험기금은 보험종에 따라 자금원을 확정하여 점차 사회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