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지자가 사회보장카드를 분실한 후 사회보장카드 서비스 핫라인' 96102' (24 시간 서비스) 로 미리 분실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호적부를 가지고 사회보장카드 서비스망에 가서 서면예실 수속을 하거나 사회보장카드 서비스망과 2 급 이상 지정의료기관이 설치한 셀프 서비스 단말기에 직접 분실신고를 할 수도 있다. 사전 손실 유효 기간은 10 일이며 유효 기간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분실신고자는 분실된 사회보장카드를 되찾을 수 없다고 확정했고,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사회보장카드 서비스망에 정식으로 분실신고를 하고 카드 보충 수속을 밟아야 한다.
15 일 근무 후 신청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나 호적부 및 사회보장카드 신발행 보충증명서 (이하' 증명서증') 로 사회보장카드 서비스망에 가서 사회보장카드를 수령한다.
정식으로 분실 신고한 후에는 분실 신고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