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사회보험 조회 - 노동부의 시용 기간은 시동 지불 기한에 관한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노동부의 시용 기간은 시동 지불 기한에 관한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재직자는 형사처벌 (구속, 유기징역 이상) 또는 노동교양기간 동안 복역 전에 이미 기본연금보험 사회조정에 참여해 개인계좌를 보류했다. 복역 기간에는 연금 보험료 납부를 중단해야 하며, 분담금 연한은 계산되지 않아야 한다. 출소 후 연금 보험 관계는 계속될 수 있으며, 복역 전후의 실제 분담금 연한은 합해 계산될 수 있으며, 분담금 연한처럼 인정되지 않는다. 복역 기간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한 사람은 복역 기간 동안 퇴직 수속을 하지 않고 복역 만료 후 처리한다. 복역 전 분담금 연한은 반드시 15 년이 되어야 퇴직 수속을 할 수 있다.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관 사업 단위 재직 보험 인원은 노동을 교양하거나 유기징역 (집행유예 포함) 을 선고받고, 노동 교양이나 복역 (집행유예 포함)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지불 연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사업단위 재직 보험 인원이 노동을 통해 교양을 받거나 징역 (집행유예 포함) 을 선고받은 경우 형기가 풀려난 후 사업단위에 재채용될 경우, 자격을 갖춘 사람은 사업단위 연금 보험에 계속 참가할 수 있다. 형기가 석방된 후 기업이나 자영업직에 초빙된 사람은 정년퇴직 연령에 이르며 기업 근로자 기본연금보험 제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3. 복역 전 실제 분담금 연한 (분담금 연한 제외) 은 복역 후 실제 분담금 연한과 합쳐 계산할 수 있으며, 복역 전 실제 분담금 연한은 복역 후 피보험자 개인계좌에 포함될 수 있다. 기업연금보험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바꾸는 것은 원기관 사업단위 연금보험 분담금 연한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4. 퇴직 수속을 밟고 월별로 연금을 받은 퇴직자는 복역, 노동교양, 형사구금 중 기본연금을 정지한다. 기한이 만료된 후, 그 연금은 재보 신고의 다음 달부터 선고 전 기준에 따라 지급되고, 후속 연금 조정은 본인이 집행한 연금 보험 제도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5. 퇴직자는 주거 감시, 유기징역, 집행유예, 옥외 집행에 의해, 그 연금은 선고 전 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감시주거, 집행유예, 감외 집행 기간 동안 기본연금 조정에 참여하지 않는다. 기한이 만료된 후 연금 조정은 본인이 집행한 연금 보험 제도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6. 퇴직자가 범죄 혐의로 수배 중이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기간 동안 기본연금이 정지되었다. 법원이 그를 무죄로 인정하면 지명 수배령이나 구속 기간 중 기본연금이 재발급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41 조 규제의 기한은 판결이 집행된 날부터 계산한다. 판결 집행 전 구속, 구속 1 일을 징역 2 일로 줄였다.

제 44 조 형사 기소의 형기는 판결 집행일로부터 계산된다. 판결이 집행되기 전에 구금된 사람은 구금 1 일을 감금 1 일로 줄였다.

제 47 조 유기징역의 형기는 판결이 집행된 날부터 계산한다. 판결이 집행되기 전에 구금된 사람은 구금 1 일을 감금 1 일로 줄였다.

제 72 조 형사 구금 또는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집행유예를 적용하는 것은 범죄 줄거리와 범죄자의 뉘우침에 따라 더 이상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들은 부가형을 선고받았고, 부가형은 여전히 집행되어야 한다.

제 76 조 집행유예를 선언한 범죄자는 집행유예시험 기간 내에 공안기관에 의해 고찰되며, 그 기관이나 기층 조직은 협조해야 한다. 본법 제 77 조에 규정된 상황이 없는 경우 집행유예 시험 기간이 만료되면 원판형벌이 더 이상 집행되지 않고 공개적으로 선고될 것이다.

제 77 조 집행유예를 선언한 범죄자는 집행유예시험 기간 내에 또 새로운 죄를 범하거나 판결이 발표되기 전에 다른 죄가 아직 판결되지 않은 경우 집행유예를 철회하고 새로 발견된 죄나 새로 발견된 죄에 대해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본법 제 69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 형벌을 결정해야 한다. 집행유예를 선언한 범죄자는 집행유예시험 기간 동안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공안부의 감독관리규정을 위반하고, 사정이 심하면 집행유예를 철회하고 원판형벌을 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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