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년 사회보험 분담금 기준의 상한 및 하한 발표에 관한 통지
제 1 조 2020 년 7 월부터 202 1 년 6 월까지 전 성 사회보험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산업상해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분담금 기수를 59700 원/년 (4975 원/월) 으로 설정했다. 개인 분담금 기준의 하한은 20 19 분담금 연간 분담금 기준의 하한기준 (2745 원/월) 에 따라 계속 집행되며, 그 중 창원시, 던주시, 신채현 개인 분담금 기준의 하한은 여전히 20 18 년도에 도시 비민간 단위의 근무자 평균 임금의 60 으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