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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접기를 잃어버렸는데 카드를 직접 바꿀 수 있나요

< P > 의료보험 접기가 분실되면 직접 카드를 바꿀 수 있으며,

1, 의료보험 서비스 핫라인 12333(24 시간 서비스) 으로 전화를 걸어 분실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분실 신고시 보험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의료보증카드' 카드번호, 단위명 등의 정보를 실증해야 한다. 의료보험 직원의 확인을 거쳐 전화신고가 성공하여 1 시간 이내에 카드 결제를 중지했습니다. 제공된 정보가 완전하지 않거나 잘못되어 전화신고의 분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입자는 제때에 서면으로 분실 신고를 처리해야 한다. 2. 본인의 유효 증명서 (신분증, 호적부 등) 를 휴대하고 인근 시, 구현 의료보험센터 또는 서비스점에 가서 서면 분실 수속을 처리하고 의료보험 직원이 분실 신고가 성공했음을 확인한 후 1 시간 이내에 카드 결제를 중지합니다. < P > 2. 가입자는' 의료보증카드' 를 다시 처리하기 전에 원래' 의료보증카드' 를 되찾았으며,

1, 본인' 의료보증카드' 와 유효증명서 (신분증, 호적부 등

2, 시, 구현 의료보험센터 또는 서비스점에서 즉석으로 분실 신고를 철회하고, 의료보험직원이 분실신고 취소가 성공했음을 확인한 후 1 시간 이내에 카드 결제를 재개한다. < P > 3, 보험인은 분실, 파손으로' 의료보증카드' 를 신청한 경우,

1, 본인의 유효 신분증, 호적부 등을 소지하고 인근 구현보건센터에 신청하면 구현보건센터에서 즉석에서 신청할 수 있다

2, 가입자도 서비스점에 가서 대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점은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마감되며, 가입자는 정해진 시간 내에 해당 서비스점까지 대행된' 의료보증카드' 를 수령해야 합니다. < P > 4, 기타

1, "의료보증카드" 분실신고가 발효되기 전에 이 카드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모두 보험인 개인이 부담한다.

2, 가입자는 다른 사람에게 대신 처리하도록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인은 취급할 때 본인과 보험인의 유효 증명서 (신분증, 호적부 등) 를 휴대해야 한다.

3, 보험인은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사회보장카드' 를 가지고 있어' 의료보증카드' 를 더 이상 교체하지 않는다. < P > 법은 < P >' 사회보험법' < P > 제 23 조에 의거해 근로자는 근로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인과 근로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 * * 기본 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직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종사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근로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개인이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의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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