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단위가 사회보험 기수를 납부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통지' 는 "2000 년 4 월 1 일부터 본 시 기관, 사업 단위, 기업 및 사회단체가 사회보험금을 납부하는 임금 기수는 단위와 개인이 사회보험 기수를 납부하는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단위는 월별로 사회보험료의 기수를 납부하며, 본 단위 직원의 월 분담금 기수의 합에 의해 결정된다. 종업원이 사회보험금을 납부하는 기수는 전년도 월 평균 임금에 따라 결정된다. "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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