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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험은 어디서 상환합니까?

산업재해 보험 환급:

1,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 인정 신청

2. 산업재해로 인정된 후 노동보장행정부의 산업재해 인정, 입원 명세서, 비용 일정에 따라 사회보장부서에 상환을 신청합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7 조 제 1 항 및 제 2 항

직공은 사고상해를 입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진단, 직업병으로 판정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일지역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존 F. 케네디, 산업재해,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등) 특수한 경우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직계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 진단감정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고용인 소재지 조정지역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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