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기금 관리는 현지 사회보장국이 책임진다. 국가법은 사회보장관리 부서의 사회보장기금에 대한 관리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경우 사회보장기금의 실제 운영과 사용에 따라 법률적 검증을 할 수 있다.
사회보장카드 취소 및 재처리 절차:
1. 해산, 파산, 철회, 합병 등 집업 정지 상황이 발생하면 법에 따라 사회보험납부 의무를 중단하고 사회보험 등록을 실시한 기관에 사회보험등록 취소를 제때 신청해야 한다.
2. 해당 기관의 승인 또는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원래 사회보험 등록을 실시한 기관에 사회보험등록 취소를 신청합니다.
3. 분담금 단위는 생산경영장소나 사무실 위치 변경으로 사회보험 등록 사무소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상술한 변경 후 30 일 이내에 사회보험 등록을 원래 실시한 경영기관에 사회보험등록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게다가, 안치구 사회보험등록기관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4. 분담금 영업허가증이 공상행정관리부에 의해 취소되는 경우 영업허가증이 해지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원래 사회보험등록을 실시한 경영기관에 사회보험등록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사회보장카드의 취소와 재처리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한 자료는 지역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현지 사회보장국 또는 관련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문장
사회보험제도는 광범위, 기본, 다단계, 지속가능성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사회보험 수준은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고용인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분담금 기록과 개인 권익 기록을 조회하고,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고, 본 기관의 분담금 상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