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 작업, 금속 용접 및 절단 작업, 기중기 작업, 높이 오르기 작업 등이 포함됩니다.
사상자가 발생하기 쉽고 운영자, 기타 및 주변 시설의 건강이나 안전에 큰 해를 끼치는 직종을 뜻한다. 원래 노동부는 우물 아래, 고공, 고온, 중체력노동, 유독유해 작업을 특종 작업으로 정하고 특종 작업의 범위를 각 업종 주관부서나 노동부문에 의해 확정한다는 것을 분명히 할 것이다.
특수 직종은 공식적인 개념이 아니라 약속된 속된 명칭이다. 따라서 표준이나 규정에는 공식적인 정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