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202 1 사회보험 분담금 지급 기준의 상한과 하한에 대한 통지.
제 1 조 20265438 년 7 월 1 일 현재 202 1 년 본 시 근로자 기본연금보험, 실업보험, 산업재해보험 및 기본의료보험 월 분담금 기준 상한선은 2822 1 위안으로 조정됐다.
제 2 조' 본 시 사회보험율 인하에 관한 통지' 정신에 따르면 202 1 연도 기업 근로자 기본연금보험과 실업보험 월 분담금 기수 하한선은 전년도 본 시 전체 구경도시 단위의 근무자 월평균 임금의 60% 로 조정됐다. 채산을 거쳐 월 분담금 기수 하한은 5644 위안이어야 한다.
제 3 조 2020 년 전염병의 영향을 받은 월 분담금 기준 하한은 20 19 의 기준을 적용해 상승폭을 적절히 늦추기 위해 202 1 년 기업 근로자 기본연금보험, 실업보험, 산업재해보험, 근로자 기본의료보험 (출산 포함) 월 분담금 기준 하한선 5360 을 시행하고 있다. 기관 사업 단위 직원 기본연금 월 분담금 기수 하한은 5644 위안이다.
제 4 조 각종 유연한 취업자들은 근로자 기본연금보험료, 실업보험료, 기본의료보험료 (출산비 포함) 를 월별로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