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보호제도는 면접훈련 학원이 학생 모집 과정에서 학생이 지원한 직위를 겨냥해 실시하는 보호정책이다.
구체적인 실시 방법은 매년 국고시나 성 시험을 치르는 모든 채용 직위가 입학 과정에서 1: 1 에 따라 모든 화면 시험 폐쇄반, 합의반, VIP 반 (즉 6 일 이상 근무조) 을 비례적으로 모집하는 것이다. 학생 모집 총수가 이 직위의 응시자 수를 초과하지 않고 지리적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학생 모집 정보는 전국 통일로 전국 학생 모집 1: 1 을 진정으로 실현하였다.
예를 들어 수험생 장삼이 지원한 것은 길림시 사보국 종합직입니다. 이 직위는 1 사람을 모집하고 면접 결선 비율은 1:3 이다. 또 다른 두 명의 후보자가 장삼의 면접에 진출했다. 장삼보가 길린이 그린 폐쇄면접반을 신고하면 1: 1 의 직보제도에 따라 학생 모집 비율이 동일하다. 이 직위에 진출한 다른 두 수험생은 도화각 분교와 학습센터 (예: 장춘이나 연길교부) 에 지원자격을 상실하고 폐쇄면접반, 합의반, VIP 반 등 모든 교대의 면접과외에 더 이상 참가할 수 없다.
일자리보호의 근본 목적은 수험생에게 더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화학생이 시험장에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고, 도화학원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합격률을 높이고, 학생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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