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공이 사직하고 실직한 후, 융통성 있는 고용인으로서 직접 사회보험징수기관에 가서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지만, 기본의료보험비와 기본연금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다. 근로자가 새로운 고용주로 취업하는 경우, 원래 고용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 이전 수속을 할 수 있고, 새로운 고용인은 그 노동자에게 계속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60 조 * * * 고용인 단위는 제때에 사회보험 납부를 전액 신고해야 하며 불가항력 등 법적 원인 외에는 납부를 늦추거나 감면해서는 안 된다. 직공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는 고용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고용인이 매달 본인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부 사항을 알려준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사회보험 징수기관에 직접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