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시용 기간에도 반드시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노동계약이 체결되면 반드시 근로자에게 사회보증을 납부해야 한다. 일부 고용인이 일방적으로 직원들과 수습기간 동안 사회보험을 내지 않으면 이런 경우 근로자는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노동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첫째, 노동 계약법이 사회 보장법으로 바꿀까요? 시용 기간에 사회 보험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다. 실제로 일부 고용주들은 일방적으로 직원들과 협의해 수습기간 동안 사회보험을 내지 않고 수습기간 이후 정정한 뒤 납부를 시작하기로 했다. 사실 이것은 노동과 사회보장법규를 오해한 결과이다. 사회보험은 국가가 직원들의 생활과 의료보장을 위해 실시하는 강제보험이다. 사원이 누리는 모든 복지 중 사회보장만 의무복지다. 1 금은 강제요구를 하지 않지만, 5 보험은 반드시 납부해야 할 의무이다. 따라서 사회보험 납부 여부, 납부방법 등은 고용주와 직원 간에 서로 상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고용인은 국가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양측이 서면 합의를 하더라도, 법령의 강제성 규정과 상충되는 한, 합의도 위법이며, 쌍방이 일단 법률에 호소하면 국가의 관련 노동법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는 약속이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수습기간 내 직원도 기업과 노동관계가 있고, 수습기간은 노동계약 기간의 일부이며, 법에 따라 사회보증을 납부해야 한다. 시용 기간 동안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으면 단위에 미칠 수 있는 명백한 두 가지 결과, 기업의 고용 위험을 증가시킨다. < P > 둘째, 수습기간 동안 사회보장금을 내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까? 1. 수습기간은 사회보증을 내지 않고 노동계약법 제 38 조에 규정된 고용인 단위의 위법 행위에 속한다. 일단 직원들이 이를 이유로 사직을 제기하면, 회사는 엄청난 근로연수의 경제적 보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직원 사퇴는 직장의 경제적 보상금을 따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사직은 반드시 31 일 전에 고용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합법적이다. 그러나, 직원의 사직은 회사에 미리 통지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보상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고용주가 법에 따라 사회보증을 전액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직장에서 일한 지 1 년도 채 안 되어 단위에 한 달 임금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1 년 미만 6 개월은 1 년으로 계산한다. 이런 식으로 일하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보상이 많아진다. 2. 수습기간 동안 직원이 산업재해를 당하면 사회보험이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보장기관은 어떠한 배상이나 보조금도 하지 않는다. 이 부분의 손실은 기업에 전가해지고, 기업은 직원들의 모든 산업재해 대우와 배상을 부담한다. 의료비, 착공비, 영양비, 장애보상 등 일련의 배상. 요약하자면, 시험 기간 동안 직원에게 사회보증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고용주에 속하는 위법이므로, 근로자가 사회보증을 납부하지 않아 사직을 제기한다면, 원래 단위는 근로자에게 많은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실 사회보험을 납부하고 제때에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익뿐만 아니라 고용인의 권익도 보장하므로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