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사회 보험료 징수에 관한 잠정 규정".
제 9 조 분담금 단위 사회보험 등록 사항이 변경되거나 분담금 단위가 법에 따라 종료된 경우 변경이나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보험 기관에 가서 사회보험등록 변경이나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0 조 분담금 단위는 월별로 사회보험 처리기관에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 액수를 신고해야 하며, 사회보험처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분담금 단위는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액을 신고하지 않고, 사회보험사무소는 지난달 분담금 금액의 1 10% 에 따라 납부해야 할 금액을 잠시 결정한다. 지난달 납부액이 없는 것은 사회보험 경영기관이 단위 경영 상황과 직원 수에 따라 납부해야 할 액수를 잠시 확정한다. 분담금 납부자가 신고 수속을 완료하고 승인 액수에 따라 사회보험금을 납부한 후 사회보험 취급기관은 규정에 따라 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