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제 15 조 기초연금은 연금과 개인계좌 연금을 총괄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연금은 개인의 누적 분담금 연한, 분담금 임금, 현지 직원 평균 임금, 개인 계좌 금액, 도시 인구 평균 수명 등에 따라 결정된다.
제 16 조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누적 분담금이 15 년 이상인 경우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는다.
기초 연금 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15 년 미만의 분담금을 납부하면 15 년 동안 납부하여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농촌사회연금보험이나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으로 전입해 국무원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연금보험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
제 17 조 기본연금 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병으로 사망하거나 무공으로 사망하는 경우 유가족들은 장례보조금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법정 정년퇴직 연령에 이르기 전 병으로 불구가 되거나 노동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사람은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자금은 기본 연금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제 18 조 국가는 기본 연금의 정상적인 조정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근로자의 평균 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 상황에 따라 기초 연금 보험 대우 수준을 적시에 높이다.
제 19 조 개인이 조정 지역을 가로질러 취업하는 경우, 기본연금 보험 관계는 본인과 함께 이전되며, 분담금 연한이 누적된다. 개인이 법정 퇴직 연령에 이르면 기본연금 분할 계산, 통일적으로 지급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제 20 조 국가는 새로운 농촌 사회 연금 보험 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한다.
신형 농촌 사회연금보험은 개인 분담금, 단체보조금, 정부 보조금의 결합을 실시한다.
제 83 조 고용인 단위나 개인이 사회보험 징수 기관의 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용인 단위나 개인이 사회보험 기관에 대해 법에 따라 사회보험 등록, 사회보험 승인, 사회보험 대우 지급, 사회보험 이전 승계 수속 또는 기타 사회보험 권익 침해 행위를 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인과 고용인 단위에서 사회보험 논란이 발생하면 법에 따라 조정 중재 소송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주가 개인 사회보험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개인도 사회보험 행정부나 사회보험 징수 기관에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