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험법" 에 따르면
제 57 조 고용인 단위는 설립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영업허가증, 등록증, 단위 도장을 소지하고 현지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회보험 취급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하고 사회보험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 사회보험 등록 사항이 변경되거나 고용주가 법에 따라 해지되는 경우, 변경이나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보험 기관에 가서 변경을 처리하거나 사회보험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부, 민정부부, 기구편성관리기관은 고용인 단위의 설립과 종료를 제때에 사회보험 관리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공안기관은 개인의 출생, 사망, 호적 등록, 이전, 취소 상황을 사회보험관리기관에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제 58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보험 기관에 직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회보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보험 경리기관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확정한다.
사회보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무직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는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국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개인 사회보장번호를 건립한다. 개인 사회보장번호는 시민의 신분번호입니다.
제 74 조 사회보험사무소는 업무처리, 통계, 조사 등을 통해 사회보험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과 개인은 제때에 진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고용인 단위의 서류를 제때에 건립하고, 인원이 사회보험과 분담금 등 사회보험 데이터에 참여하는 것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며, 등기신고원증서와 분담금 결산 회계 증빙을 잘 보관해야 한다.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개인이 사회보험 분담금, 고용인 분담금, 사회보험 대우 등 개인권익 기록을 적시에 완전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개인권익 기록을 본인에게 무료로 보내야 한다.
고용주와 개인은 사회보험 기관에 무료로 납부금과 사회보험 대우 기록을 조회, 점검해 사회보험 처리 기관에 사회보험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