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사업 단위에 속하면 직공 임금 총액의 20% 를 납부해 사회연금보험조정기금에 들어가야 한다. 개인은 월 소득의 8% 를 개인 계좌에 예치한다. 자영업자의 경우 직원 임금의 12% 를 사회연금기금에 납부해야 한다. 개인은 월 소득의 8% 를 개인 계좌에 예치한다.
유연한 취업자는 현지 사회의 월평균 임금의 20% 에 따라 납부하며, 그 중 12% 는 조정으로, 8% 는 개인으로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