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업상해보험, 출산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본인의 전년도 월평균 임금에 따라 분담금 기준을 결정한다. 이 가운데 분담금 기수 상한선은 베이징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300% 에 따라 결정된다. 기본연금보험과 실업보험에 가입한 직원 분담금 기준의 하한선은 베이징시 직원의 월평균 임금의 40% 에 따라 결정된다. 기본 의료보험, 산업재해보험, 출산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베이징시 직원의 월평균 임금의 60% 에 따라 지급기준의 하한선을 확정한다. 베이징시 사회보험징수규정 제 7 조는 영업허가증이나 등록증을 수령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소재지의 구 현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분담금은 사회보험 등록을 할 때 사회보험 등기표를 작성하여 영업허가증이나 등록증, 조직기관 코드증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