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촌 사회연금보험제도의 수립은 헌법권리를 구체적인 법률권리로 만들 것이다. 헌법에 규정된 물질적 도움권이 시민의 법적 권리가 되면 시민과 해당 행정기관 사이에 특정 권리와 의무 관계가 형성된다. 이런 상황에서 물질적 보수와 도움을 요구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이다. 관련 행정기관은 물질적 보수와 법률 원조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관련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민들은 행정과 법적 구제를 구할 수 있다.
2. 농촌사회연금보험제도는 농민의 헌법권리를 현실권리로 바꾸는 법률제도다. 일단 확립되면, 국가와 사회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긍정적이고 명확한 규범을 통해 농민의 사회연금 문제를 해결하여 노인 농민의 기본 생활과 연금 수요를 보장해야 한다. 농촌 사회보험은 우리나라 사회보험체계의 중요한 부분이어야 하며, 농촌사회연금보험 건설의 법적 지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도시 사회 보험 제도를 수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농촌 사회 연금 보험을 실시하여 국가 사회 보험 제도의 유기적인 부분이 되어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사회 보험법" 제 10 조
근로자는 반드시 기본연금에 참가해야 하며, 고용인 단위와 직공이 공동으로 기본연금보험비를 납부해야 한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개인은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공무원과 공무원법이 관리하는 직원의 연금보험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제 11 조
기본연금보험은 사회조정과 개인계좌를 결합한다.
기본연금보험기금은 고용인 단위, 개인 분담금, 정부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2 조
고용 단위는 국가가 규정한 본 단위 직원 임금 총액의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비를 납부하고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에 적립해야 한다.
근로자는 국가가 규정한 임금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 개인계좌에 기입해야 한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종사자 및 기타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유연한 취업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과 개인계좌에 각각 적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