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 조 보험 가입자들이 성간 유동 취업을 하는 경우, 기본연금보험 관계는 다음 절차에 따라 이적된다.
(a) 보험 가입자는 신규 고용시 규정에 따라 기본 연금 보험 관계를 수립하고 납부하며, 고용주나 보험자가 신규 보험 기관에 기본 연금 보험 관계 이전에 대한 서면 신청을 한다.
(2) 신참보지 사회보장기구는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전 후속신청을 심사하고, 피보험인의 원래 기본연금보험 관계 소재지 사회보장기에 접수서를 보내고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이전 승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자나 보험인에게 서면 설명을 합니다.
(3) 원기본연금보험관계소재지 사회보장기관이 접수서를 받은 후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전전 승계 수속을 밟는다.
(4) 신참보지 사보처 사보처 기관은 피보험인의 원래 기본연금보험 관계 소재지 사회보장기관이 이전한 기본연금보험관계와 자금을 받은 후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관련 수속을 완료하고 확인상황을 고용주나 보험인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