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근로자를 위해 제때에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와 노동관계를 수립한다. 즉, 고용일로부터 노동자를 위해 사회보험 등록을 하는 것이다. 자진 신고 후 고용인 단위는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하며 불가항력 등 법적 원인 외에는 납부를 늦추거나 감납해서는 안 된다. 고용인 기관이 제때에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장징수 기관이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보충할 것을 명령한다. 고용인 기관이 기한이 지나도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장기관은 계좌 개설 은행이나 계좌 개설 은행에 문의할 수 있으며 현급 이상 행정부에 사회보험료 이체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인 단위 계좌 잔액이 응당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사회보장징수 기관은 고용인 기관에 담보를 제공하고 완납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둘째, 사회보험은 국가가 요구하는 일종의 보험이다. 국가는 사회보험사업을 발전시키고 사회보험제도를 세우고 사회보험기금을 설립하여 노령, 질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시 근로자들이 도움을 받고 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동법' 과' 사회보험법' 은 노동자에게 사회보험을 납부하는 것은 고용주의 법적 의무이며, 분명히 국가강제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고용인은 어떤 핑계와 이유로도 이 법적 의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사회 보험법".
제 58 조 제 1 차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보험 기관에 직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회보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보험 경리기관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확정한다.
제 86 조 고용주가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 징수 기관이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보충하도록 명령하고, 체납일로부터 매일 만분의 5 의 연체료를 증납한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관련 행정관리부에서 빚진 금액의 두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