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건자료 제출: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할 때 중재신청서, 신분증 사본, 증거목록, 회사공상등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중재위원회가 접수하기로 결정한 것은 결정일로부터 5 일 이내에 노동중재신청서 사본을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3. 개정: 중재정은 개정 5 일 전에 개정한 날짜와 장소를 쌍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중재정 동의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신청을 기각해야 하며, 신청인은 결석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
4. 중재조정: 쌍방이 중재의견에 도달한 경우 중재정은 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내가 원격으로 대리하는 대부분의 사건은 노동 중재 단계에서 해결되었다. 물론, 일반 중재는 금액에 약간의 양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더 빨리 돈을 받고 위험과 시간 투입을 줄일 수 있다.
중재 판정: 양 당사자가 중재할 수 없는 경우. 그런 다음 중재위원회는 개정 후 일정 기간 내에 쌍방에 판결을 내릴 것이다. 판결서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쌍방은 모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이 발효된다.
6. 집행. 상대방이 노동 중재 판결이나 조정서를 이행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법원 집행정에 가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 비용은 피집행자가 부담한다. 실행 기간 동안 이자는 대출 금리로 계산됩니다. 집행된 정보도 인터넷에 업로드되어 집행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중재법'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내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 간의 다음과 같은 노동 분쟁에 적용된다.
(a)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