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기업직원 출산보험 시행방법' 제 6 조 여직원의 검사비, 출산비, 수술비, 입원비, 약비는 출산보험기금이 지불한다. 규정된 의료서비스료, 약비 (자비약, 영양약 포함) 를 초과하는 것은 직원들이 스스로 부담한다.
여직원이 퇴원한 후 출산으로 인한 질병의 의료비는 출산보험기금이 지불한다. 다른 질병의 의료비는 의료보험 대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출산 휴가가 만료된 후 여직원이 병으로 인해 휴식을 취해야 하는 것은 병가와 의료보험 대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기업 직원 출산 보험 시범 방법' 제 7 조 여직원 출산 또는 유산 후, 현지 가족계획 부서에서 발행한 가족계획 증명서와 유아 출생, 사망, 유산 증명서에 따라 현지 사회보험 기관에 가서 수속을 처리하고 출산수당을 받고 출산치료비를 상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