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직자는 본인의 월급 총액의 8% 에 따라 월별로 납부하며, 그 중 사용자는 6%, 개인은 2% 를 납부한다. 그 월임금 총액은 전년도 본 시 재직자 월평균 임금의 300% 를 초과했고, 유료기준은 전년도 본 시 재직자 월평균 임금의 300%, 월임금 총액은 전년도 본 시 재직자 월평균 임금의 60% 보다 낮았다.
2. 본 시 호적을 가지고 법정정년퇴직 연령 18 세 이상, 학교에 다니지 않고 실업보험 대우와 최저생활보장대우를 받지 않아 사용자가 없습니다. 유료기수는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60% 에서 300% 사이로 집행되며, 본인은 유료기수의 8% 에 따라 월별로 납부합니다.
3. 퇴직 전 본 시 호적을 갖고 시 사회보험기관이 월별로 연금보험 대우를 납부하는 퇴직자는 월 기본연금을 분담금 기준으로 하고 연금보험기금은 분담금 기준의 1 1.5% 에 따라 월별로 납부한다.
4. 정년퇴직 연령 이전에 본 도시에 등록되어 월별로 연금보험 대우를 받지 않는 퇴직자의 경우, 분담금 기준은 전년도 본 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60% 에서 300% 사이에서 선택하였으며, 본인은 1 1.5% 의 분담금 기준에 따라 월별로 납부한다.
5. 광둥 () 베이징시 사회보험기구 () 는 월별로 연금보험 대우를 납부하고, 퇴직 전 우리 시 의료보험에 가입한 퇴직자 이상 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분담금 기수로, 기존 사용자는 분담금 기수 1 1.5%× 12 에 따라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