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험에 가입한 후 퇴직 후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인이 불행히 사망하면 사회 보장 계좌의 금액도 추출할 수 있다. 사회보장 개인계좌는 의료계좌와 연금계좌로 나뉜다. 보험인이 사망할 때 그 개인 계좌의 금액은 완전히 상속될 수 있다. 또 일회성 보조금, 장례비 보조금 등도 받을 수 있다.
첫째, 사회 보장에서 탈퇴하는 몇 가지 상황
얼마나 물러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나뉜다.
1, 회사가 납부한 사회보장: 개인이 납부한 부분은 모두 개인계좌에 들어간다.
2. 자비로 사회 보장 납부: 3 분의 1 의 분담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정년퇴직 공무원이 병으로 사망하거나 업무상 부상으로 사망하는 경우 장례보조금과 보조금은 보통 20 개월 임금이다.
4. 기업 퇴직직자가 병으로 사망하거나 업무상 부상으로 사망하지 않은 경우 장례보조금과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6 개월의 임금이다.
둘째, 사회보장 보상
보험인은 연금을 받는 정년퇴직 연령에 이르기 전에 사망해 해당 사회보장보상이 없다. 그러나 양로보험 개인계좌의 개인분담금 및 이자가 상속인에게 한꺼번에 반환되면서 양로보험관계가 종료됐다. 의료보험은 규정에 따라 상환할 수 있으며, 현지 파출소에서 발급한 사망 증명서와 사회보장카드를 가지고 보험국에 가서 사회보장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원래 보험 사회 보장 분담금의 부양가족이나 상속인은 보험 분담금 개인 계좌의 누적 잔액 수령, 사망 시 전년도 본 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3 배에 달하는 장례보조금, 일회성 보조금 등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공양친족은 1, 2, 3 등 이상이며, 각각 전년도 본 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6 배, 9 배, 12 배에 따라 지급된다.
일반적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그 친족은 개인 신분증, 호적본, 사망자 사망 증명서 등의 자료를 가지고 지역 사회 보장 부서에 가서 사회보장계좌 승계를 신청하고 연금과 장례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과정은 매우 간단해서 반달 만에 완성할 수 있다.